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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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93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3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의 범위(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바. 표창(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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