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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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21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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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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