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2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23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 3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

.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

.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