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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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19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6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자립준비청년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구상하고 제안한 내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용어의 변경 (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안 제3조 및 제4조) 라. 자립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효율적인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안 제6조) 바. 자립수당 지원, 주거 지원사업, 재정관리 지원사업,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멘토-멘티사업 추진 (안 제7조) 사.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자립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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