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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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67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4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의 변경 (안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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