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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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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2.26 조회수 8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5-16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52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대기환경보전법2조제16호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적용법령의 개정 (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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