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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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5.10.22 | 조회수 | 156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5-1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의 제한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라. 안전감시망 구축 및 안전관리 의무이행(안 제5조 및 안 제 6조) 마. 업무의 분담 및 관리 감독(안 제7조 및 안 제 8조) 바.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안 제9조) 사. 예산확보 및 표창 등(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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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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