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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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16 | 조회수 | 21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4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마포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의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 규정(안 제4조~안 제9조) - 보험목적물(안 제4조), 지원대상(안 제5조),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한도(안 제7조), 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안 제8조) 등 라. 환수조치(안 제10조)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마.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안 제11조) - 구민의 풍수해가입을 위한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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