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2.04 | 조회수 | 28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 75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관한 처리, 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안 제4조~제8조) 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요구 금지(안 제9조~제11조) 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2조) 마.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부정행위의 신고 등, 징계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안 제13조~제16조) 바. 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운영세칙(안 제17조~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