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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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16 | 조회수 | 145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고 있는 내용 삭제(안 제10조) 나. 적용 규칙의 명칭 정비(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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