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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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30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 이후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제고(提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대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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