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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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4.02.20 | 조회수 | 239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4-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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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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