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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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38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2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민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대상 옥외행사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구민이 소유하는 시설, 건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다. 안전관리계획 대상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구체적 명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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