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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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52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4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2022. 7. 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 ㆍ(대상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등 4개 ㆍ(변경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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