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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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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7.29 조회수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43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관련 기존 유사·중복 조례에 대한 통합권고 사항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6조, 제7조)
바.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8조~제12조)
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13조~제21조)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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