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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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76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2조, 안 제3조) 다. 예방접종 위탁 및 지원절차 (안 제4조, 안 제5조) 라. 환수조치,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준용 (안 제6조∼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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