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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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5.03.20 | 조회수 | 194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마포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을 포함함(안 제6조) 마.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사업,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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