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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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65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는 마포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마포구의회와 마포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통보사항(안 제2조) 다. 통보기한 및 통보내용(안 제3조∼제4조) 라. 통보사항의 배포(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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