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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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50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2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대상 (안 제3조) 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안 제4조 및 제5조) 라.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및 회의록 보존 (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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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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