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4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민원별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조치 등 보호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법적 대응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상담 외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민원별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조치 규정(안 제8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별 특성을 고려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반복·지속적으로 폭언·모욕·성희롱을 하거나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할 경우 민원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제6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제2항) -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