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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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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20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40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개정에 맞춰 본 조례의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연령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와 같게 규정함(안 제2조제1)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9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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