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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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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196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5-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제12조 등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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