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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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10.20 | 조회수 | 141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관내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CCTV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및 수당(안 제5조 ~ 제8조) 라. 비밀유지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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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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