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1.06 조회수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6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현재 동 조례에 따라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쓰레기를 해당 시설이나 용기에 버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및 수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폐형광등폐건전지를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및 정비하도록 규정함.

(9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7,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