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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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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1.06 조회수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6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현재 동 조례에 따라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쓰레기를 해당 시설이나 용기에 버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및 수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폐형광등폐건전지를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및 정비하도록 규정함.

(9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7,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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