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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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7.13 | 조회수 | 140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 1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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