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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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54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1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마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나. 국기의 게양일 등(안 제4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기 게양일을 규정함. 다. 국기선양사업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가로기의 게양(안 제6조) - 가로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안 제7조) -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7,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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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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