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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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26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1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안 제6조) 마. 빈집정비사업의 방법(안 제7조) 바. 빈집 정비 지원(안 제8조) 사. 빈집의 활용(안 제9조) 아. 홍보 및 지도‧감독(안 제10조~제11조) 자.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안 제12조) 차. 보조금의 관리 및 시행규칙(안 제13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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