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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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1.28 | 조회수 | 178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능(안 제2조) 다.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라.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안 제4조) 마.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바. 표창(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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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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