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66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3.8.)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지급기준 변경(안 제2조제2항) 나.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