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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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59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2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의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공유재산 관련 관리행위에 대한 의결사항 규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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