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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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4.13 | 조회수 | 147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마포구민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의료인·구민의 책무·의무와 권리(안 제4조~안 제5조) 마.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등(안 제7조~안 제8조) 사. 정기예방접종(안 제9조) 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안 제10조~안 제12조) 자.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강제처분 입원 통지(안 제13조~안 제15조) 차.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과 방역 조치 등(안 제16조~안 제18조) 카. 소독 의무(안 제19조)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 자원봉사(안 제21조) 파. 의료기관 경영자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안 제22조) 하.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23조~안 제24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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