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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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8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1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 비율이 30%에서 20%로 완화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 요청 비율 완화(안 제3조) -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함.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 공동주택관리법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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