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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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19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안 제4조) 나.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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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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