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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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19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6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미래세대의 필수 덕목인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포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다양한 체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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