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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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7.13 | 조회수 | 158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1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마포구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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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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