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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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28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3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보육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신장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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