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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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133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등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과 선발기준 및 지급액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적용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대학교’ 자녀로 변경(안 제1조) 나. 새마을장학금 지급 요건인 새마을지도자의 봉사기간을 ‘1년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다.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중 우등생의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라.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마. 장학금 지급액을 ‘공납금 전액’에서 ‘학기별 고등학생, 대학생 각 90만원’으로 변경(안 제7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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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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