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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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13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5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교제폭력 범죄를 방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교제폭력”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조례안 전체 조문에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개정(안 제1조~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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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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