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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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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1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58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교제폭력 범죄를 방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교제폭력정의 신설(안 제2)

. 조례안 전체 조문에 스토킹스토킹·교제폭력으로 개정(안 제17)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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