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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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36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5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무의 위탁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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