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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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44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4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강습) 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에 대한 면제 시간 범위 조정(제20호가목)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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