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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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16 | 조회수 | 21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4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 중 지출액 비중이 낮음. 이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동 조례의 목적을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현행)”에서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총일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증진”(개정)으로 확대함. 나. 구청장의 역할 명시(안 제2조제2호) -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함.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운용의 범위를 확대함. - 또한, 안 제4조제2항에 마포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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