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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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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1460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안 제1조 ∼ 제2조)
  나. 수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
  다. 보장구 수리 비용지원 및 지원기준과 절차 (안 제4조 ∼ 제6조)
  라. 수리센터 이용 시 편의제공 (안 제7조)
  마. 위탁의 취소와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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