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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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29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5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 가야하는 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부여된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을 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안 제5조) 다.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전문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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