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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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1.23 | 조회수 | 3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경로 우대 감면을 시행할 경우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경로 우대 감면은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 우대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어르신의 문화생활 여건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지원(안 제10조제5항) 나.「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감면 비율을 조정(전액감면→50%)([별표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9,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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