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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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16 | 조회수 | 19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4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마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차량운행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2조) - 동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1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부대장 운행차량”을 의미함.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군부대 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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