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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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47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4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 (‘22. 10. 7.자)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부서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조직 명칭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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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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