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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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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6.10 조회수 164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휘장 규정」의 개정으로 한글을 사용한 의회
   휘장으로 바뀜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의회 휘장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회 휘장 “議”를 “의회”로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별지 제5호, 제6호)
    - 별지 제5호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별지 제6호 표창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4.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휘장 규정」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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