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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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3일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상해보험료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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