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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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28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 - 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는 경우,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 통장 위․해촉 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촉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이외에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통․반의 조직(안 제2조) -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안 제5조) -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시에 위․해촉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함. 다. 편의제공(안 제10조) -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5, FAX: 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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